경기문화재단에서 2014년 경기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공지가 올라와서 관련 소식 올립니다. ^_^


경기 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시는 아티스트분들과 단체분들은 관련 사항을 확인하셔서

지원 사항에 해당되시면 지원 신청을 하셔서 2014년에 더 좋은 공연과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셨음 합니다. ^^


2014년 경기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014년 1월 15일 마감 )


경기 지역 지원 사업은 총 5개 부문으로 나눠져서 지원이 되니까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를

확인하셔서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_^



관련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gcf.or.kr/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3-75호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신청안내

경기문화재단 2014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표

○ 문화예술단체가 동네와 마을에서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여 하고 싶은 예술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지역 사회속에서 예술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하는 문화예술 단체(전통예술 단체 포함)
[단체 협력 예술프로젝트 분야]
○ 프로젝트 실행 시·군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와 더불어 구성한 컨소시엄팀
(장르가 다른 서로 다른 2개 단체 이상)
※주관단체는 지역단체, 타지역 단체 모두 가능
[단체 단독 예술프로젝트 분야]
○ 프로젝트 실행 시·군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영역)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소재지 확인 가능해야 함
※개인 신청불가

■ 지원대상

○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연계 예술프로젝트 지원
○ 지역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단체 협력 프로젝트 지원
※ 문화 기반시설 및 문화거점의 종류 - 문화기반시설 : 문예회관, 예술의전당,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의집, 문화원, 청소년문화센터 등
- 문화거점: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마을문고, 갤러리카페, 북카페 등 다중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공공장소 일체
※ 본 사업은 단체 소재지가 아닌 사업이 실시되는 사업장소를 기준으로 심의를 하니 참고바라며, 본 사업은 완결된 한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문화예술교육 관련사업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추가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 취약계층 관련사업은 경기문화나눔센터에서 진행되는 추가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양,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정부, 하남, 화성시는 해당지역의 문화재단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 지원규모

○ 총지원규모 : 10억원
○ 지원한도 : - 단체 협력 프로젝트 최고 3천만원
- 단체 단독 프로젝트 최고 5백만원

■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3. 12.16(월) ~ 2014. 1.15(수)
○ 접수기간 : 2014. 1.6(월) ~ 1.15(수)
○ 심의기간 : 2014. 1.16(목) ~ 2.21(금)
○ 결과발표 : 2014. 2.28(예정) ※ 고양,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정부, 하남, 화성시는 각 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시군 기관명 홈페이지
고양시 고양문화재단 www.artgy.or.kr
군포시 군포문화재단 www.gunpocf.or.kr
부천시 부천문화재단 www.bcf.or.kr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www.sncf.or.kr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www.swcf.or.kr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www.ansanart.com
안양시 안양문화예술재단 www.ayac.or.kr
오산시 오산문화재단 www.osanart.net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www.yicf.or.kr
의정부시 의정부예술의전당 www.uac.or.kr
하남시 하남문화재단 www.hnart.co.kr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www.hcf.or.kr


■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 심의기준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설성 여부
○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능력 등
○ 우선지원 대상 사업
- 장르가 서로 다른 3개 단체가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실행하는 예술 협력프로젝트
(근현예술가 기림예술제, 사회소수자 네트웤 예술제, 인디예술제 등)

- 장르가 서로 다른 2개 단체가 지역 공동체를 기반하여 실행하는 예술프로젝트
(동네콘서트, 거리예술제, 마을예술프로젝트)


■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및 시군, 사업영역 분류 심의
○ 2차 서류심의 : 권역별 심의위원회가 시군별로 심의


■ 제출서류

○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 1부
○ 주관단체소개서 1부
○ 협력단체소개서 1부 (단체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 상호협력 협약서 1부(문화기반시설 활용 단체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 본 서류양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세요.
○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1부 (주관단체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최근 3년간 단체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서, 팜플렛, 포스터, 도록, 인쇄물, 사진, 기사 등
※ 모든 출력물의 규격은 되도록 A4 size로 제출하여야 하며 포트폴리오, 작품모형, CD 등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재단양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신청서가 아닌 별도의 사업신청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9:00~18:00 (토 ·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소인유효)으로 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및 퀵서비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 접수처 - 방문 : 경기문화재단 7층 문예지원팀
※ 찾아오시는 길은 홈페이지(www.ggcf.or.kr)의 [재단소개]-[오시는길]을 참조하세요.
- 우편 :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78 경기문화재단 7층 문예지원팀
※ 봉투 겉면에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신청서 재중”을 꼭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문예지원팀 (031-231-7239 담당 윤소영)


■ 유의사항

○ 중복지원배제
-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시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반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3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고 접수일(2014.1.15) 현재 지원사업 정산서를 미제출한 자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고양,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용인, 오산, 안산, 안양, 의정부, 하남, 화성시에 소재한 단체는 해당시군 문화재단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명기된 사업장소의 시군 권역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별별 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안내


경기문화재단 2014년도 별별예술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창발적인 예술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도 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단체)은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표

○ 신경향·신개념 예술 프로젝트, 적정기술을 응용한 예술 프로젝트, 지역 틈새 문화공간을 활용한 작가 집단의 레지던시 예술 프로젝트 등 예술가, 예술단체가 하고 싶어 하는 여러가지 별별 예술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예술의 새로운 장과 지평을 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 문학 · 시각예술 · 공연예술 · 다원예술 영역의 작가 개인 또는 작가 집단
[개인의 경우]
→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전문예술인
[집단의 경우]
→ 경기도에 소재하는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소집단
→ 인문학자, 자연과학자, 발명가, 작가, 비평가, 프리랜서 큐레이터 등 복합 구성 프로젝트팀 (신생팀 신청가능)


■ 지원대상

○ 신경향, 신개념 예술 프로젝트
○ 적정기술을 응용한 예술 프로젝트
○ 지역 틈새 문화공간을 활용한 작가 집단의 레지던시 예술 프로젝트
○ 국제 협업 예술 프로젝트


■ 사업선정방향

- 명확한 주제의식을 지니고 과감한 예술적 작업으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술 프로젝트
- 적정기술을 응용한 예술 산출물을 내오는 예술 프로젝트
- 틈새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분야(과학자, 발명가, 인문학자 등)와 폭넓은 협업을 하면서 예술의 역할을 확장하는 레지던시 예술 프로젝트
- 국내외 리서치에 기반하여 해외 예술가·예술단체와 공동 주제. 공동과제를 갖고 실행하는 협업 예술 프로젝트


■ 지원규모

○ 총지원규모 : 4억 7천만원
○ 지원한도 : 최고 3천만원
※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금신청서제출 → 지원금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14. 1. 6(월) ~ 1. 15(수)
○ 심의기간 : 2014. 1. 16(목) ~ 2. 21(금)
○ 결과발표 : 2014. 2. 28 (예정)


■ 심의기준

○ 사업목적의 실험성/참신성/예술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능력, 기대가치 등


■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2차 서류심의 : 심사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3차 인터뷰심의 : 서류심의 통해 선정된 지원예정사업에 대해 실시, 서류심의 보완
※ 단, 인터뷰 심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함


■ 제출서류

○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 1부
○ 단체의 경우
- 단체소개서(회원명부포함) 1부
- 단체소재지 증빙서류(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1부
○ 개인의 경우
-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 작가 이력서 1부
※ 본 서류양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제출서류

○ 프로젝트 관련 자료
- 단체 또는 개인 활동자료(대본, 악보, 도록, 자료집, 인쇄물, 팜플렛, 사진 등)
※ 저작권과 관련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며, 관련된 제반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3년 이내의 활동실적자료(인쇄물, 사진, 기사 등)를 제출해 주십시오.
※ 모든 출력물의 규격은 되도록 A4 size로 제출하여야 하며 포트폴리오, 작품모형 등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소인유효)으로 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및 퀵서비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 접수처
- 방문접수 :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 찾아오시는 길은 홈페이지(www.ggcf.or.kr)의 [재단소개]-[오시는길]을 참조하세요.
- 우편주소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7층 문예지원팀
※ 겉봉에 「별별 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 반드시 명기
- 문의 : 031-231-7235 (문예지원팀 담당 이진실)


■ 유의사항

○ 중복지원배제
-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2013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고 공고마감일(2014.1.15.)까지 지원사업 성과보고서(정산서)를 미제출한자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사업에 선정되신 단체(개인)는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간담회 및 결과보고회에 필히 참석하셔야 합니 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표절작품이나 저작권관련 분쟁이 발생한 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 되며, 해당단체, 대표자 및 당사자는 일정기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술지원 정부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따라 재단 정산 방침이 강화되오니, 반드시 변경된 교부 및 정산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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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h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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