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SH공사)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입주자(개인) 모집공고 ( 2013년 8월 28일 마감 )
정보 ( Info )/각종 지원 프로그램 2013. 9. 24. 17:24이미 모집 기간이 지나간 공고이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공고가 올라올 것이라 예상되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미리 준비해놓으시라고 올려놓습니다. ^_^
뮤지션분들이 생활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미리 알고 준비하면
조금이라도 생활에 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테니까요 ^_^
[서울문화재단] (SH공사)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입주자(개인) 모집공고 ( 2013년 8월 28일 마감 )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입주자(개인) 모집공고
협동조합 구성과 운영을 통해 자율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주거공동체를 형성하고,
예술인 주택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는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입주자(개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소개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공동의 생활 목적을 가진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 으로,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주거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주자들이 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조합의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며, 스스로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주택 내 마련되는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란 |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문화예술 활동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 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들이 주거공간을 통하여 예술인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과 더불어 예술인으로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지역적 확장성을 지향합니다.
예술인 주택의 입주자로 대표단체를 우선 선정하였고, 선정된 대표단체와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거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의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예술인을 개인자격으로 추가 모집합니다.
(※ 선정된 대표단체가 제안하는 주거공동체의 개념은 모집 공고와 함께 첨부된 대표단체 제안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공급개요
위 치 | 공급유형 | 공급규모 | 공급호수 | 입주(예정) |
중구 만리동2가 218-105호 |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 전용60㎡미만 | 29호 이하 | 2014년 하반기 |
임대가격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가구타입 |
24㎡ | 3,840만원 | 1만5천원 | 스튜디오형(1인 주거) |
51㎡ | 8,160만원 | 2만4천원 | 가족형 및 쉐어하우스 |
59㎡ | 9,440만원 | 3만원 |
※ 전용면적은 가구타입별, 쉐어하우스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전용면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쉐어하우스 : 2~3인이 한 집에서 살면서 개인 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ㆍ화장실ㆍ욕실 등은 공유 하는 생활방식)
※ 임대보증금 중 일부는 추후 월 임대료로 전환될 수 있으며 월 임대료는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함(전환이율 6.7%)
※ 개별 주택 이외의 공용공간이 제공되며, 입주민의 공통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의 종류과 규모, 용도 등 결정함
입지여건
❍ 대중교통
- 전철역 : 도보로 10분이내 위치[(아현역(2호선), 애오개역(5호선), 충정로역
(2,5호선), 서울역(1,4호선,경의선)]
- 마을버스 운행
❍ 주변환경 : 인근에 하늘공원, 손기정 공원, 환일고등학교 위치
| 입주자 선정 절차 |
기 선정된 예술인 단체가 제시하는 주거 및 문화예술 공동체의 비전과 협동조합의 운영 계획에 동의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예술인 입주자 선정
대표단체 외의 잔여 세대는 개인자격 입주지원자 중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공급예정세대의 1.5배수 내외로 모집하고, 입주자 교육 프로그램을 거친 후 심사에 의해 최종 입주자 확정
신청서류 및 자기소개서 제출 |
| - 2013.08.22(목)~08.28(수) |
⇓ |
|
|
입주대상자 발표 (공급예정세대 1.5배수 내외) |
| - 2013.09.10(화) |
⇓ |
|
|
교육 프로그램 실시 |
| - 2013.09~10 - 주거공동체 및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교육 - 구성원 소개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 입주자로서 책임과 의무 등 |
⇓ |
|
|
최종 입주자 선정 |
| - 2013.11. - 입주 대상자 상호 평가 및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최종 입주자 선정 |
| 조합원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세대원이 있으며, 모집공고일 (2013.8.9)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가칭)의 조합원으로 가입 및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등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원수 |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월평균소득기준 | 4,492,360원 이하 | 5,017,800원 이하 | 5,268,640원 이하 |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의 합이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아래에 따라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위 가구원(세대원) 기준은 이하 부동산 등 자산보유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 일반근로자(비정규직 및 일용직근로자포함) : ’12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12년도 이직자(신규 취업자)는 현 직장에서 전년도에 받은 급여를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2013.1.1이후 이직자(신규취업자)는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2013.1.1이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12년도 일부기간 휴직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중 소득을 정상적인 근무기간으로나누어 소득산정하며, 2012.1.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휴직한 경우에는 동일직장내 동일 직급/호봉인 자의 소득기준으로 본인의 소득 추정하여 산정
※ ’12년도 전체 휴직 후 당해연도 복직한 경우 복직이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본인의 소득기준으로 산정.
- 회사의 분할, 합병 등으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두 회사가 동일한 사업장임을 확인하여 동일한 직장인 경우 전년도 소득을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다만, 두 회사가 다른 사업장인 경우<계열사간 인사이동 등>에는 이직자 또는 신규취업자로 소득산정).
▶ 사업자: ’12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전년도 개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2012.1.1이후 신규사업자: 국민연금 산정 전용 가입내역 확인서로 소득산정(미신고자는 가입 후 관련 자료제
출).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12년도 종합소득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과 ’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공제액(22번)을 합하여 소득을 산정.
▶ 무직자: ’12년도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금액을 2012.1.1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전년도이후 계속 사업자(또는 근로자)가 당해년도 신규 취업(또는 개업)한 경우 각각의 월평균소득 산정후 합산.
※ 근무개월 수가 1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할계산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합산함.
※ 사업소득이 손실(-)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소득산정.
부동산 보유기준(토지․건물) : 12,600만원 이하(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세대주 및 부양가족)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토지가액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에서 정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양어장 및 잡종지 중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토지는 제외
1.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동법 제49조에 따라 관할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2.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종중 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 2,464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함(차량기준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정)
▶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
▶ 해당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입주대상자(공급예정 세대 1.5배수 내외)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
객관적 평가 | 주관적 평가 | 총계 |
50점 | 50점 | 100점 |
※ 작품활동 등에 의한 가산점에 해당시 10점 범위내에서 부여
❍ 평가방법
- 객관적 평가는 서류심사 등에 따라 평가함
- 주관적평가는 자기소개서에 대해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함
- 공공예술프로젝트 활동경험을 자기소개서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시 평가
후 가산점(10점 이내) 부여
❍ 객관적 평가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 배 점 | 합 계 | |
월평균 소득 | 50%미만 | 20 | 50
|
50%이상 70%미만 | 18 | ||
70%이상 | 16 |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만 20세 이후) | 5년 이상 | 15 | |
3년이상 5년미만 | 13 | ||
3년 미만 | 11 | ||
무주택기간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중 앞선 날짜 기준) | 5년 이상 | 15 | |
3년이상 5년미만 | 13 | ||
3년 미만 | 11 |
❍ 주관적 평가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 배 점 | 합 계
|
1. 자기소개(작품활동 내용 포함하여) | 12.5 | 50 |
2. 입주 지원 동기 | 12.5 | |
3. 대표단체 제안 내용에 대한 의견 | 12.5 | |
4. 공동체 생활에 대한 생각 | 12.5 | |
5. 공공예술프로젝트 활동 경험(가산점) | 10 |
❍ 종합점수 동점자 처리
①월 평균소득 ②무주택 기간 ③서울시 거주기간 ④주관적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추첨에 의함
| 신청서 등 제출 사항 |
제출기간 : 2013.08.22(목)~08.28(수) 09:00~18:00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출장소 : SH공사 1층 매입임대팀(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 작성양식 :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고객서비스⇒공고 및공지⇒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입주자(개인) 모집공고문과 함께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게시
제출서류
◯ 신청서
◯ 자기소개서 : 심사위원 평가를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공공예술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경우,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작품설명서 포함)
◯ 개인 예술활동분야 증빙서류
※ 증빙서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관련학과 졸업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협회등록증, 전시회 작품 제출 확인증 등 예술분야 활동과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제출 가능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원초본(주소변동사항 전부 기재) 각 1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해당 동 주민센터 및 정부 민원 포털 민원24 http://www.minwon.go.kr/)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12년 이후 자격변동사항 포함, 직장․지역포함) :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공고일 현재 직업이 없는 배우자, 학생,노인 등 포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신청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 1577-1000, http://www.nhic.or.kr)
◯ 임신진단서 1부(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임신주수, 태아 수 기재))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세대원 전원 기재) : 첨부양식에
의해 작성
◯ 소득입증서류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 입증(공고일
이후 발행분)
해 당 자 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12년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 -세무서 |
‘12년신규취업자 또는 이직자 | -월별 급여명세서(직인 날인)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 -주민센터 | |
자영업자 | 일반자영업자 | -‘12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12년도에 소득신고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 -세무서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 할수없는자 | -국민연금 산정 전용 가입내역확인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인 경우) -국민연금 소득미신고(미납)된 경우 소득신고 후 해당 확인서 |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 |
근로자이면서 자영업자인 경우 | -‘12년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1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세무서
-해당직장 | |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 -‘12년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 |
무직자 (공고일 현재 직업이 없는 배우자, 학생, 노인 등 포함) | -‘12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신고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서. 단, 2013년도에 재직한 기록이 있을 경우 위 서류 외에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추가제출 | -세무서
-해당직장
|
※ 소득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위 서류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됨.
※ 세무서 발급서류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 입주대상자(공급예정세대 1.5배수 내외) 발표 |
❍ 발 표 일 : 2013.09.10(화)
❍ 선정방법 : 상기 평가방법에 의한 결과에 따라 선정
❍ 발표방법 : SH공사 홈페이지 게시(http://www.i-sh.co.kr) 및 개인에게 통보
| 유의사항 |
▶ 입주자(조합원)으로 선정된 자 중 소득기준 등 미달에 따른 입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원에서 제외합니다.
▶ 공고문에 기재된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기준평형 기준으로 주택타입별, 쉐어하우스 형태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조합원)의 맞춤형 주택을 위한 설계반영은 관련 기준 및 방침에 의거 제한될 수 있으며 가구타입 및 주택유형 선택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여부는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 선정이 탈락 및 취소(거절)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의합니다.
▶ 공고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인상될 수 있습니다.
▶ 1세대(본인+배우자+세대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조합원 모집신청 시 기재한 사항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입주 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세대주변경 불가)이어야 하고,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
▶ 입주자 모집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조합원)으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즉시 퇴거 조치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합니다.
☞ 문의전화 ○ 매입임대팀 : (02)3410-8553,8545
○ SH콜센타 : (02)1600-3456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4호관련 별표1)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2)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2013. 8. 9.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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