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에서 2014년 서울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공지가 올라와서 관련 소식 올립니다. ^_^
서울 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시는 아티스트분들과 단체분들은 관련 사항을 확인하셔서
지원 사항에 해당되시면 지원 신청을 하셔서 2014년에 더 좋은 공연과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셨음 합니다. ^^
2014년 서울지역 예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014년 1월 23일 마감 )
서울 지역 예술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부문별 안내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편합니다. ^_^
각 부문별 안내 페이지 바로 가기 : http://www.sfac.or.kr/html/artsupport/partguide.asp
관련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fac.or.kr/html/artsupport/support2014.asp
정기공모지원
- 정기공모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2014.01.09(목)~01.23(목) 18:00까지 진행됩니다.
※ 단,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신청접수는 2014.01.09(목)~02.11(화) 18:00
예술단체지원
- 예술단체 지원 신청공고 및 사업설명회는 2014.02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설명회 일정 등은 추후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지원대상 | 사업명 | 신청공고 | 신청접수 |
---|---|---|---|
작품발표 | 예술창작지원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
2013.12.20(금) | 2014.1.9(목)~1.23(목) |
예술축제 | 예술축제지원 | ||
예술가 |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 ||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 |||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 2014.1.9(목)~2.11(화) | ||
예술단체(다년간) |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연극,무용) | 2014.2월 | 2014.2월 |
예술단체(공연장협력)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
1차 설명회 : 2013.12.27(금), 서울시민청 지하2층 태평홀, 워크샵룸
2013.12.27(금) | 태평홀 | 워크샵룸 |
---|---|---|
09:00~10:30 | 예술창작지원(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 - |
10:30~11:00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방법 설명 | - |
11:00~12:30 | 예술창작지원(시각예술,다원예술) | 예술축제지원 |
13:30~14:00 |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
- |
14:00~14:30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방법 설명 (발간지원사업) |
- |
- 서울시민청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시민청 안내 전화번호 02)120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 10분당 1,000원)
2차 설명회 : 2014.1.3(금),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 1층 회의실
2014.1.3(금) |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 1층 회의실 |
---|---|
13:00~14:30 | 예술창작지원(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
14:30~15:00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방법 설명 |
15:00~16:30 | 예술창작지원(시각예술, 다원예술) |
17:30~18:00 |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
18:00~18:30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방법 설명 (발간지원사업) |
- 남산예술센터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8(예장동 8-19)
※ 1차 설명회 장소에 비해 2차 설명회 장소가 협소하오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의 지원신청자격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과 지원신청 가능
(2014년부터 임의단체 신청불가)
국제교류 지원사업 폐지 (전 장르)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조기 공모 및 신청자격 확대
- 신청공고 : 2013.12.20(금)
- 신청접수기간 : 2014.1.9(목)~2.11(화)
- 신청자격 : 기존(2013년) 등단 10년 이하 문인 -> 변경(2014년) 등단연한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예술창작지원-시각예술 전시 신청자격 변경
- 단체전 : ① 과거 2회 이상 전시기획 실적이 있는 ‘전문기획자’
② 과거 2회 이상 전시(기획) 실적이 있는 ‘시각예술단체’
- 개인전 : ① 과거 1회 이상 개인전을 시행한 ‘개인작가’ (※ 학위청구 졸업전시 제외)
② 위 조건을 만족하는 작가의 개인전을 기획하는 ‘기획자’
※ 단체전을 시각예술단체(협회 포함)가 신청할 경우, 과거 2회 이상 전시기획 실적이 있는 ‘전문기획자’ 참여 시 심사 우대
※ 공모전, 관례적인 회원전, 기획의도 없는 단순 연례행사, 전시 없는 심포지엄/교육프로그램/세미나 등은 단체전에 지원신청 할 수 없음
※ 미술관, 갤러리, 대안공간 등이 연내 진행하는 다수의 자체기획전을 소속직원들의 명의로 나누어 신청하거나(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선정 이후 자체기획전으로 변경 불가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의 지원신청 제출서류기준 변경
- 연구서적으로 출간할 원고의 70% 이상 완성본 필수 제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조기공모
- 신청공고는 2014. 2월 예정, 신청접수기간은 추후 공고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은 [시민예술동아리 페스티벌] 사업으로 개편되어 2014년 2월 공지예정
※ 문의 : 시민문화팀 (02)3290-7144
2014.01.09(목) ~ 01.23(목) 18:00
단, ‘문학창작집 발간지원’은 2014.01.09(목) ~ 02.11(화) 18:00
※ 마감기한 이내 접수분에 한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2014년 서울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개인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 중 1종 필수
우대사항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원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및 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3년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정산기한으로부터 91일 이상 지연한 단체 및 개인
※ 2012년 이전 지원사업 선정단체가 정산기한 이후 91일 이상 지연한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지연된 기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지원신청 자격 부활
예) (120일을 지연하여 2011.06.30 제출한 경우 2011.10.28 이후에는 신청 가능)
※ 2012년, 2013년 지원사업 선정단체가 정산기한 이후 91일 이상 지연한 경우 제출일로부터 익년도 12.31까지
모든 예술 지원사업 신청불가
예) (2013.10.31에 사업 종료 후 정산기한 91일을 지연한 2014.03.02에 제출한 경우 2015.12.31까지 신청불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재단에 통보된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으로 통보된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지원금 반납요청을 받았으나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은 공공 문화예술회관 신청 가능)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언론사 및 그 소속 단체
-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종교기관 등 및 그 소속 단체
각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목적과 지원자격에 합당한 사업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최소 10%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사업
지원신청 불가 사업
- 지원신청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 ‘예술축제지원’은 중복신청 가능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판촉, 선교, 학업, 정치 등이 주목적인 사업
지원규모
- 신청사업의 유형, 성격, 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규모 결정
- 지원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 원칙
지원항목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단, 일부 지원 프로그램은 운영경비 등 지원 가능
공통 :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등록
각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정하는 제출서류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심의기준 : 사업의 질, 사업운영, 사업성과 (세부지표는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심의절차
- 1차 행정 심의 (재단 자체 심의)
: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신청자격 확인 및 과거 재단 지원사업 수행성과 반영
- 2차 전문가 서류심의 (외부 심의위원 위촉)
: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사업의 질, 사업운영, 사업성과 개별 심의
- 3차 전문가 심층심의 (외부 심의위원 위촉)
: 제출서류 및 토론, 인터뷰 심사 등을 통해 사업의 질, 사업운영, 사업성과에 대한 합의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심사방법 선택
중복신청 관련
- 정기공모지원사업 지원신청 예술가/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은 중복 신청 불가
- ‘예술창작지원’에 선정된 공연예술단체는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 또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에 지원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
사업예산 계획 작성 관련
- 포괄적 예산편성 지양 :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 및 수량)에 의거하여 작성
- 변경에 대한 조치사항 : 지원신청 시 대비 총사업비가 40% 초과 축소될 경우 지원금 취소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전년도 평균지원금액을 참고
- 수입예산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함
- 지출예산 : 일부 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직접경비 지원이 원칙이며,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 사용 불가
※ 지원금 사용 불가항목
-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사업진행을 위한 준비비용 :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등
- 기념품 구입비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지출
- 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 대상 집행 :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관련 경비 : 상금, 상금 심사비 등
- 기타 사항 :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지원사업 관련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집행요령’(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의 의무)에 근거하여, 모든 지원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재단의
‘지원금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 선정된 예술인/단체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금 집행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지원 선정될 경우 우리은행 지원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금을 사용해야 하며,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상시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함
- 지원금 사용은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현금 지출 불가), 계좌이체 시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원천징수를 통해 원천세 신고·납부를해야 함
반드시 지원 프로그램별 지원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세부내용 확인 후 지원신청
사업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 02)758-2167, 2171 | 예술지원팀 |
예술창작지원(시각예술) | 02)758-2161, 2172 | |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 ||
예술창작지원(연극,다원예술) | 02)758-2164, 2174, 2172 | |
공연단체 집중지원(연극) | ||
예술창작지원(무용) | 02)758-2167, 2174 | |
공연단체 집중지원(무용) | ||
예술창작지원(음악) | 02)758-2162, 2173 | |
예술창작지원(전통예술) | 02)758-2165, 2171 | |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 02)758-2165, 2173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 02)758-2162, 2169 | |
예술축제지원 | 02)3290-7168 | 축제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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