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모집 기간이 지나간 공고이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공고가 올라올 것이라 예상되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미리 준비해놓으시라고 올려놓습니다. ^_^

뮤지션분들이 생활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미리 알고 준비하면

조금이라도 생활에 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테니까요 ^_^


[서울문화재단] (SH공사)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입주자(개인) 모집공고 ( 2013년 8월 28일 마감 )


관련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sh.co.kr/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입주자(개인) 모집공고

 

협동조합 구성과 운영을 통해 자율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주거공동체를 형성하고,

예술인 주택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는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입주자(개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소개


_x30088792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공동의 생활 목적을 가진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 로,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주거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_x117280632입주자들이 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조합의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며, 스스로동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주택 내 마련되는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란

_x30872352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문화예술 활동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 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들이 주거공간을 통하여 예술인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과 더불어 예술인으로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지역적 확장성을 지향합니다.

_x30861992예술인 주택의 입주자로 대표단체를 우선 선정하였고, 선정된 대표단체와께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거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의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예술인을 개인자격으로 추가 모집합니다.

(※ 선정된 대표단체가 제안하는 주거공동체의 개념은 모집 공고와 함께 첨부된 대표단체 제안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_x30856216공급개요

위 치

공급유형

공급규모

공급호수

입주(예정)

중구 만리동2가

218-105호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전용60㎡미만

29호 이하

2014년 하반기

 

_x118073192임대가격

전용면적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가구타입

24㎡

3,840만원

1만5천원

스튜디오형(1인 주거)

51㎡

8,160만원

2만4천원

가족형 및 쉐어하우스

59㎡

9,440만원

3만원

※ 전용면적은 가구타입별, 쉐어하우스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전용면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쉐어하우스 : 2~3인이 한 집에서 살면서 개인 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ㆍ화장실ㆍ욕실 등은 공유 하는 생활방식)

 임대보증금 중 일부는 추후 월 임대료로 전환될 수 있으며 월 임대료는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함(전환이율 6.7%)

 개별 주택 이외의 공용공간이 제공되며, 입주민의 공통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의 종류과 규모, 용도 등 결정함

_x118197320입지여건

 대중교통

- 전철역 : 도보로 10분이내 위치[(아현역(2호선), 애오개역(5호선), 충정로역

(2,5호선), 서울역(1,4호선,경의선)]

- 마을버스 운행

 주변환경 : 인근에 하늘공원, 손기정 공원, 환일고등학교 위치


 

입주자 선정 절차

_x119125472기 선정된 예술인 단체가 제시하는 주거 및 문화예술 공동체의 비전과 협동합의 운영 계획에 동의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예술인 입주자 선정

_x119128352대표단체 외의 잔여 세대는 개인자격 입주지원자 중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공급예정세대의 1.5배수 내외로 모집하고, 입주자 교육 프로그램을 거친 후 심사에 의해 최종 입주자 확정

 

신청서류 및 자기소개서 제출

 

- 2013.08.22(목)~08.28(수)

 

 

입주대상자 발표

(공급예정세대 1.5배수 내외)

 

2013.09.10(화)

 

 

교육 프로그램 실시

 

2013.09~10

주거공동체 및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교육

구성원 소개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입주자로서 책임과 의무 등

 

 

최종 입주자 선정

 

2013.11.

입주 대상자 상호 평가 및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최종 입주자 선정


 

 

조합원 신청자격 등

_x167230624신청자격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세대원이 있으며, 모집공고일 (2013.8.9)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가칭)의 조합원으로 가입 및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등

_x167234464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원수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월평균소득기준

4,492,360원 이하

5,017,800원 이하

5,268,640원 이하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배우자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의 합이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아래에 따라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위 가구원(세대원) 기준은 이하 부동산 등 자산보유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 일반근로자(비정규직 및 일용직근로자포함) ’12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12년도 이직자(신규 취업자)는 현 직장에서 전년도에 받은 급여를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2013.1.1이후 이직자(신규취업자)는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2013.1.1이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12년도 일부기간 휴직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중 소득을 정상적인 근무기간으로나누어 소득산정하며, 2012.1.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휴직한 경우에는 동일직장내 동일 직급/호봉인 자의 소득기준으로 본인의 소득 추정하여 산정

※ ’12년도 전체 휴직 후 당해연도 복직한 경우 복직이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본인의 소득기준으로 산정.

- 회사의 분할, 합병 등으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두 회사가 동일한 사업장임을 확인하여 동일한 직장인 경우 전년도 소득을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다만, 두 회사가 다른 사업장인 경우<계열사간 인사이동 등>에는 이직자 또는 신규취업자로 소득산정).


▶ 사업자’12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전년도 개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2012.1.1이후 신규사업자: 국민연금 산정 전용 가입내역 확인서로 소득산정(미신고자는 가입 후 관련 자료제

출).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12년도 종합소득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과 ’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공제액(22번)을 합하여 소득을 산정.


▶ 무직자’12년도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금액을 2012.1.1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전년도이후 계속 사업자(또는 근로자)가 당해년도 신규 취업(또는 개업)한 경우 각각의 월평균소득 산정후 합산.

※ 근무개월 수가 1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할계산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합산함.

※ 사업소득이 손실(-)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소득산정.

_x167594520부동산 보유기준(토지․건물) : 12,600만원 이하(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세대주 및 부양가족)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토지가액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에서 정한 전․답․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및 잡종지 중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토지는 제외

1.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동법 제49조에 따라 관할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2.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종중 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_x170126936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 2,464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함(차량기준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정)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


 해당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_x170131976입주대상자(공급예정 세대 1.5배수 내외)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

 평가항목별 점수

객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

총계

50점

50점

100점

※ 작품활동 등에 의한 가산점에 해당시 10점 범위내에서 부여


 평가방법

- 객관적 평가는 서류심사 등에 따라 평가함

- 주관적평가는 자기소개서에 대해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함

- 공공예술프로젝트 활동경험을 자기소개서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시 평가

후 가산점(10점 이내) 부여


 객관적 평가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월평균 소득

50%미만

20

50

 

50%이상 70%미만

18

70%이상

16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만 20세 이후)

5년 이상

15

3년이상 5년미만

13

3년 미만

11

무주택기간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앞선 날짜 기준)

5년 이상

15

3년이상 5년미만

13

3년 미만

11


 주관적 평가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 자기소개(작품활동 내용 포함하여)

12.5

50

2. 입주 지원 동기

12.5

3. 대표단체 제안 내용에 대한 의견

12.5

4. 공동체 생활에 대한 생각

12.5

5. 공공예술프로젝트 활동 경험(가산점)

10


❍ 종합점수 동점자 처리

①월 평균소득 ②무주택 기간 ③서울시 거주기간 ④주관적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추첨에 의함


 

신청서 등 제출 사항

_x167282256제출기간 : 2013.08.22(목)~08.28(수) 09:00~18:00

_x167283696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출장소 : SH공사 1층 매입임대팀(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_x167286656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작성양식 :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고객서비스⇒공고 및공지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입주자(개인) 모집공고문과 함께 청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게시

_x167245192제출서류

◯ 신청서

◯ 자기소개서 : 심사위원 평가를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공공예술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경우,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작품설명서 포함)

 개인 예술활동분야 증빙서류

※ 증빙서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관련학과 졸업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협회등록증, 전시회 작품 제출 확인증 등 예술분야 활동과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제출 가능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원초본(주소변동사항 전부 기재) 각 1부 (입주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에 함)(해당 동 주민센터 및 정부 민원 포털 민원24 http://www.minwon.go.kr/)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12년 이후 자격변동사항 포함, 직장․지역포함) :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공고일 현재 직업이 없는 배우자, 학생,노인 등 포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신청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1577-1000, http://www.nhic.or.kr)

 임신진단서 1부(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임신주수, 태아 수 기재))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세대원 전원 기재) : 첨부양식에

의해 작성

 소득입증서류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 입증(공고일

이후 분)

해 당 자 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12년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세무서

‘12년신규취업자 또는 이직자

-월별 급여명세서(직인 날인)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주민센터

자영업자

일반자영업자

-‘12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12년도에 소득신고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

할수없는

-국민연금 산정 전용 가입내역확인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인 경우)

-국민연금 소득미신고(미납)된 경우 소득신고 후 해당 확인서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근로자이면서

자영업자인 경우

-‘12년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1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세무서

 

-해당직장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12년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무직자

(공고일 현재 직업이

없는 배우자, 학생,

노인 등 포함)

-‘12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신고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서. 단, 2013년도에 재직한 기록이 있을 경우 위 서류 외에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추가제출

-세무서

 

-해당직장

 

※ 소득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위 서류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됨.

※ 세무서 발급서류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입주대상자(공급예정세대 1.5배수 내외) 발표

❍ 발 표 일 : 2013.09.10(화)

❍ 선정방법 : 상기 평가방법에 의한 결과에 따라 선정

❍ 발표방법 : SH공사 홈페이지 게시(http://www.i-sh.co.kr및 개인게 통보

 

유의사항

▶ 입주자(조합원)으로 선정된 자 중 소득기준 등 미달에 따른 입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원에서 제외합니다.

▶ 공고문에 기재된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기준평형 기준으로 주택타입별, 쉐어하우스 형태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조합원)의 맞춤형 주택을 위한 설계반영은 관련 기준 및 방침에 의거 제한될 수 있으며 가구타입 및 주택유형 선택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여부는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 선정이 탈락 및 취소(거절)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의합니다.

▶ 공고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인상될 수 있습니다.

▶ 1세대(본인+배우자+세대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조합원 모집신청 시 기재한 사항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입주 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세대주변경 불가)이어야 하고,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

▶ 입주자 모집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조합원)으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즉시 퇴거 조치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합니다.

 

☞ 문의전화 ○ 매입임대팀 : (02)3410-8553,8545

○ SH콜센타 : (02)1600-3456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4호관련 별표1)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2)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2013. 8. 9.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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